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한 의뢰인께서 다급한 마음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임대인이 갑자기 임대차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보증금을 반환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새로 입주할 집까지 구해서 계약금도 지급한 상태인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정말 곤란한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걱정은 컸습니다.
새로운 집의 입주 일정은 정해져 있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상황에서, 기존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받지 못한다면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아직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었고, 임대인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을 시도해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변호사 명의의 내용증명을 발송해볼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이 어떠한 경위로 시작되었는지, 계약이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종료되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법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요구만 담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상대방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전달했습니다.
의뢰인께서도 작성된 내용증명을 보시고 만족해하셨고, 그대로 임대인에게 발송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반가운 연락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잘 해결됐습니다.”
“주인분은 마지막까지 싸우셨지만, 변호사님께서 내용증명을 너무 잘 써주셔서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소송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아 제게 미안하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송은 때로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지만, 당사자에게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받는 정신적인 부담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그것 역시 좋은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에게 의뢰인의 입장과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집의 입주를 앞두고 걱정이 많으셨던 의뢰인께서 “잘 해결되었다”고 말씀해주셔서 저 역시 기쁜 마음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종료 여부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증명이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했다면 곧바로 소송부터 시작하기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해결책인지 먼저 검토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의뢰인의 사건이 가능한 한 신속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좋은 법률서비스의 방향입니다.
서지혜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