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이혼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자녀 문제까지 정리해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혼을 진행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당사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이혼 조건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이혼조정신청을 활용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조정은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도,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 등에 관하여 향후 집행까지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어느 정도 협의가 되었다면 이혼조정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이혼 여부부터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양육권, 양육비 등에 관하여
서로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 경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부 모두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고,
재산분할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으며,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양육자 및 양육비 등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처음부터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당사자 사이의 합의 내용을 법원의 절차를 통해 정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간 소송을 하면서 서로의 잘못을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이 반복되면 당사자 사이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큰 틀에서 협의가 된 사건이라면 쟁점을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하여 조정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혼인관계를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역시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이혼조정의 중요한 장점입니다.
2. 이혼조정의 가장 큰 장점, ‘신속성’
실제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는 상대방에게 과도한 채무가 있어,
그 채무로 인하여 배우자 일방의 재산에까지 강제집행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사자 모두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고,
이혼 자체와 주요 조건에 대해서도 상호 협조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당사자들과 필요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율한 뒤 곧바로 조정신청을 진행하였고,
조정신청 후 약 2주 만에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하고, 의뢰인에게 합의서를 전달해주었습니다.
모든 사건이 이처럼 단기간에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서 이혼 및 주요 조건에 관한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져 있고 법원에 제출할 내용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이혼소송과 비교하여 훨씬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단순한 ‘합의서’와 다른 이혼조정의 장점, 집행력
이혼조정의 또 다른 중요한 장점은 합의 내용을 법원의 절차를 통해 확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조정이 성립하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고,
재판상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조정조항에
상대방이 일정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한다.
일정 금액의 위자료를 특정일까지 지급한다.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한다.
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단순히 다시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조정조서를 기초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혼조정은 단순히 빠르게 이혼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혼 이후의 금전 지급이나 자녀 관련 의무까지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그렇기 때문에 조정조항은 더욱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혼조정이 신속하다는 이유만으로 조정 내용을 가볍게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조정조서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매우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일단 조정이 성립하거나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내용을 다시 변경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혼조정을 진행할 때에는 단순히 “이혼한다”는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금액, 지급기한 및 지급방법, 위자료 지급 여부와 금액,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시기, 면접교섭의 횟수·시간·장소와 인도 방법 등
특히 부동산, 대출, 보증금, 퇴직금, 연금, 사업체, 채무가 얽혀 있다면 조정조항 한 문장이 이후의 권리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역시 단순히 “협의하여 실시한다”고만 정해 두었다가 이혼 이후 다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사건의 상황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조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혼조정은 확정판결에 준하는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위자료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조율한 뒤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이미 협의가 되었다면, 길게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이혼사건이 장기간의 법정 다툼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이혼에 동의하고 주요 조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이혼조정절차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혼인생활의 모든 문제를 법정에서 다시 꺼낼 필요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신속하게 끝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혼 이후의 권리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조정을 고민하고 있다면 현재까지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문제와 향후 강제집행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한 뒤 조정안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지혜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이미 협의된 내용을 검토하고,
추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조정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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