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로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형사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부부공동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동을 '불법행위'라고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위자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의 직장, 동호회 등 '배우자가 주로 활동하는 장소에 있는 사람'과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바,
원고로서는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소송에 필요한 인적사항을 충분히 알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서지혜 변호사 법률사무소와 함께
상간녀 또는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간녀·상간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막상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고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의 이름도, 주소도 모르는데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실제 상간 사건에서는 배우자의 휴대전화 메시지나 SNS, 사진 등을 통해 외도 사실은 확인했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 차량번호, 직장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반드시 처음부터 상대방의 모든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절차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상간녀(상간남)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2. 상간녀(상간남)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3. 상간녀(상간남)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4. 상간녀(상간남)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5. 상간녀(상간남)의 직장이나 사업장만 알고 있는 경우
6. 상간녀(상간남)의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
7. 상간녀(상간남)의 SNS 계정·카카오톡 정보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
8.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9. 아무런 인적사항도 모른다면?
10. 상간자의 인적사항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1. 상간녀(상간남)의 이름과 주소를 몰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결국 피고를 특정하고 소장을 송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등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상간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정확한 주소까지 모두 알고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일정한 정보가 있다면, 우선 가지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한 뒤 법원의 보정명령,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피고 표시를 보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를 모르니까 상간소송을 할 수 없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상간녀(상간남)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실무에서 비교적 많이 접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서 통화내역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하여 상간자의 휴대전화 번호는 알고 있지만 이름이나 주소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 촉탁 신청'을 하여 해당 전화번호와 관련된 통신사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SKT, LG, KT 통신 3사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나, 최근 알뜰폰의 도입으로 인하여 알뜰폰에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원고가 법원에 사실조회촉탁 신청을 한 시점으로부터 법원의 결정 이후 통신사의 회신이 오는 데까지는 짧게는 2주에서 길게 4주까지 소요되기도 합니다."


3. 상간녀(상간남)의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상간자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 등이 있어 은행과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통하여 계좌 명의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상간자에게 숙박비, 여행경비, 선물비 등을 송금한 내역이 있다면 계좌번호는 단순히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서에 그치지 않고, 경우에 따라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삭제하지 말고 원본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상간녀(상간남)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

상간자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차량을 이용하는 모습을 확인했거나 블랙박스·사진 등을 통해 차량번호를 확인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차량번호를 토대로 차량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실제 소유자와 상간자가 반드시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 명의 차량이나 법인 차량, 렌터카 등을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차량번호는 다른 증거와 함께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직장이나 사업장만 알고 있는 경우

“이름은 정확히 모르지만 배우자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또는 “상간자가 운영하는 가게는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명이나 사업장 정보만으로 곧바로 개인의 주민등록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사실조회 등의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공개된 사업자 정보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등도 상대방을 특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6. 이름만 알고 주소를 모르는 경우

상간자의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현재 주소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 등을 받아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 적법한 절차를 통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름 외에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 등 상대방을 구별할 수 있는 추가 정보가 있다면 피고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7. SNS 계정·카카오톡 정보 정도만 알고 있는 경우

최근에는 배우자의 인스타그램이나 카카오톡 등을 통해 외도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SNS에서는 실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닉네임이나 아이디만 알고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정보만으로 바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SNS 계정 외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계좌번호, 차량번호, 직장, 사진 등 상대방과 연결되는 다른 정보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프로필이나 대화내역을 확보할 때에는 아이디뿐만 아니라 대화 상대가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부분과 대화 내용, 날짜 등이 함께 나타나도록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사실조회 등을 통해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방법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때 실무상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사실조회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원을 통해 통신사, 금융기관 또는 관계기관 등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채택하면 해당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회신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사실조회 신청을 한다고 해서 법원이 모든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① 해당 정보가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지,
② 조회 대상이 충분히 특정되어 있는지,
③ 개인정보를 조회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상간자가 누구인지 찾아달라”는 취지보다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정보와 해당 조회가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입증하여 법원이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아무런 인적사항도 모른다면?

상간자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직장 등 아무런 정보가 없고 단순히 배우자가 누군가와 외도하고 있다는 사실만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사소송은 수사기관의 수사처럼 법원이 원고를 대신하여 상대방이 누구인지 찾아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최소한 상간자를 특정하거나 추적할 수 있는 객관적인 단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무리하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알아내려다 오히려 개인정보보호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도 있습니다.


10. 상간자의 인적사항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알아냈다고 해서 바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 손해배상청구에서는 결국
①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②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지 않은 상태였는지,
③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카카오톡·문자메시지, 사진, 숙박·여행 관련 자료, 카드 및 계좌이체 내역 등 부정행위와 상간자의 고의·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며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직후에는 상간자의 정확한 이름이나 주소까지 알고 있는 경우가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니 상간소송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화번호, 계좌번호, 차량번호, 이름, 직장, SNS 계정 등 현재 확보하고 있는 단서가 무엇인지 먼저 정리한 뒤, 이를 토대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사건마다 확보된 정보와 증거가 다르고, 사실조회가 가능한 대상이나 범위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과 실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현재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청구 가능성과 입증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지혜 변호사 법률사무소
서지혜 대표변호사는 그간 다수의 상간 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하는 다수의 피고로부터 고액의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도 상대방을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지,
나의 증거자료로서 위자료를 충분히 받아낼 수 있을지,
소송전략에 대하여 변호사와 심도 깊은 의논을 통해
가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가장 든든한 변호사, 서지혜 변호사입니다.

www.서지혜변호사.com
내 사안에서도 상간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지
AI 상담과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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